법령상 위원회
우리대학은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, 경일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법령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회의 개최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
2020년 4차 회의록(2020.11.17.)
- 등록일
- 2020-11-24
- 작성자
- 기획팀
- 조회수
- 772
고등교육법 및 경일대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
다 음
1. 일 시 : 2020.11.17.(화) / 13시00분
2. 장 소 : 본관 중회의실
3. 안 건
가. 철도아카데미 차입금 사학진흥재단 대환대출건 심의
나. 기숙사(일청관) 대환대출 융자조건 변경 보고
2020년 11월 24일
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